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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통과, 소리주운전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1. 25. 01:16

    윤창호법 통과 음주운전 치사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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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의 박승배 변호사입니다.경기도 일산 파주 고양시 법률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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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첫 청와대 민원의 게시판에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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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나는 문제 피해자 두 부모국입니다.저의 부모들은 만취 칠로항도루한 인간 밑 죄인 때문에 한명은 그녀의 문 앞에 한명은 심한 고통의 중국에 있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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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지난 달 25한 오전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지만 3개, 부산 해운대 경찰서와 피해자의 친구 등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26)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상태에서 BMW 320d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 보도에 섰던 윤 씨와 배 모(22)씨를 덮쳤습니다.이정도면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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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당시사 그리고 인도에서 한개 5미터 정도 떨어져서 주유소 담을 놈오콤 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이후 국민청원게시판 활동, 윤창호씨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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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 당초 국회는 본 회의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 60건을 통과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자신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스토리를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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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이 법안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으로 불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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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도 전날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보냈으나 숙려 기간의 51이 뿐,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본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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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의 경우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하나 0%에서 0.03~0.08%로 아침 췄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0. 하나 0%이상으로 0.08%이상으로 아침 안 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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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현행 법은 sound 주운 전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sound 주운 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 옷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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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는 20하나 8년의 말일 하나 2월이네요.옆의 부모들은 20하나 8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음 음주운전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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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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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술한잔이라도 절대 핸들을 잡지 말아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오한산도 안전운전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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